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신고 기준, 예외,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부터는 유예되던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실무 혼선이 우려되고 있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신고 대상과 예외, 과태료 기준,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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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서명 |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 개요와 취지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시행되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통계 활용
-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월세 가격 안정화 및 공공 정책 기초 자료 확보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기준 (2025년 현재)
신고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포함)
- 계약 유형: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명의, 부모자식 간 임대차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과 과태료 기준
아래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목적물이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외 시설일 경우
- 가족 간 명백한 무상거주
다만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신고 지연: 30일 초과 시 4만 원부터 시작,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제출
- 변경 미신고: 갱신계약 시 변경사항 미신고
특히 허위 신고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어, 실제 신고 금액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무 주의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실제 신고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를 위한 중복 신고: 이미 자동 부여됨에도 다시 법원 방문
- 계약 변경 시 신고 누락: 임대료 인상이나 인적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음
- 공동명의 신고 누락: 계약 당사자 전원의 정보가 입력되지 않음
또한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지자체 방문 중 선택 가능하며,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확인서’를 PDF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A로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 실무 사례
실제 전월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묻는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무자가 가장 혼동하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Q1. 전세계약인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나요?
네. 전월세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스템에 의해 별도 신청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가 함께 등록됩니다. 단, 실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신고 완료 확인증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입력 정보로 직접 신고해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임대차 신고가 중개사를 통해 일괄 처리되고 있습니다.
Q3. 계약 연장은 꼭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동일한 단순 연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소지나 세입자 변경, 임대료 증감 시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 기준은 단순 계약 체결뿐 아니라 ‘변동’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예외 규정이라 해도 명확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는 ‘권리 보호’의 첫 단계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과태료 유예가 종료되며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모든 세대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체크하고, 갱신 계약이나 임대료 변경 시에도 변동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과태료보다 **보증금 반환 보호, 확정일자 인정, 분쟁 방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전월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접근해야 합니다.